이 규칙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1.24]
제2조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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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장·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(이하 "헌법재판소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·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지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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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.
제2장 성과상여금 및 직무성과금 <개정 1999.7.16, 2008.3.27>
제4조(성과상여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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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.
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2.2.25>
③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·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1의2에 의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. <개정 2002.2.25, 2006.2.2, 2007.4.3>
④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표 1의2의 지급인원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0>
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두며,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2.2.25>
⑥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02.2.25>
[전문개정 1999.7.16]
[적용 1999.1.1부터]
제4조의2(직무성과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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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15호봉 이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·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0.12.29>
②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, 지급인원,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를 두며,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·사무처장·사무차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직무성과금은 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지급하며, 별표 1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1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④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7]
제3장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 <개정 2014.1.24>
제5조(위험근무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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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,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월 40,000원,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월 30,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02.2.25, 2005.1.26>
제6조(특수업무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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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①「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의 규정을, 「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」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1999.7.16, 2001.2.20, 2006.2.2>
②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(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중에는 별표 2 제1호의 심판수당 및 같은 표 제5호의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01.2.20, 2003.6.9, 2006.2.2, 2013.12.10>